울산시 건의,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세를 지역에 환원해 주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는 전국 첫 '마을 교부세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최근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세 세액을 읍면동별로 다르게 적용해 그 일부를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이 자체 사업을 선정해 정부 예산을 보조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021/08/17 조윤호 작성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