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노인에 목욕권 등 지원 조례 제정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울주군 지역 노인들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울주군의회는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2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는 목욕과 이미용에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상당의 이용권 12장이 해마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0/08/24 김진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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