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대 분량 무단반출..반환하면 없던 일로?
(앵커멘트) 관급 공사 중에 나오는 흙은 공공자산이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트럭 200여대 분량의 골재가 무단으로 반출됐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반환하면 괜찮다고 조치했습니다.
배윤주 기잡니다.
(리포트) 밀양-울산고속도로 6공구 공사현장인 울산 울주군 삼남면.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발주해 천900억 원을 들여 7km 도로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터널 공사 과정에서 나온 골재 3천500㎥, 25톤 트럭 245대 분량이 사라졌습니다.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어친데, 가져간 사람을 찾아보니 공사를 맡은 시공사로 드러났습니다.
관급공사 중에 나오는 흙 등 공공자산을 처분하려면 발주처에 알려야하는데 시공사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단 반출이 적발되자 시공사는 이 골재를 으깨 모래로 만들어 다시 공사에 투입하려 했다고 이상한 해명을 합니다.
(녹취)00토건 관계자 '모래가 좀 급하다 보니까.. 똑같은 암질이기 때문에 부순 모래를 다시 회수하려고 했는데..'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넉 달 뒤에야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브릿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에도 해당 업체에 무단반출한 골재를 반환하란 구두 통보에 그쳐,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나간 만큼 다시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는 문제 삼지 않았고요.'
도로공사는 뒤늦게 CCTV를 설치했지만 공공자산의 무단반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ubc뉴스 배윤줍니다.@@
-2019/10/13 배윤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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