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 판다 상습 사기 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게임 아이디를 팔겠다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2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달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아이디를 산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뒤, 돈만 받고 아이디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27차례에 걸쳐 960만 원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10/11 서윤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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