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10명 중 1명 피해,전문가 기준 '빈틈'
(앵커)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수개월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전문가 기준이 모호해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명 중 1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할 만큼 상황은 심각한데요.
이채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부터 수개월 동안 학교폭력이 이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울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도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교육청은 취재진에게 당시"조사관이 장애에 대한 전문성 없어 보여" 조사관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최근 3년 안에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별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애 관련 시민단체에서 1~2년 활동한 경력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판단한 주된 근거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도 지난 6월 개정됐습니다.
(cg1-in) 장애학생이 피해자나 가해자인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겁니다 (out) (cg2-in)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out) 하지만 법이 바뀐 뒤에도 빈틈은 남아 있습니다.
법에는 특수교육교원을 전문가의 한 예로 들고 있을 뿐, '장애인 전문가'가 어떤 자격이나 경력을 갖춰야 하는지, 또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싱크) 홍정련/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대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 기법.
예를 들면,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진행 하거든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를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cg3-in) 올해 울산 전체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
9%.
별도로 실시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약10.
5%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t) (cg4-in) 10.
5%가 따돌림을, 7.
3%가 언어폭력을, 5.
2%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교내·외 활동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였습니다.
(out) 울산교육청은 보도 이후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가 조사관을 위촉하겠단 방침입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