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꾼 도피 도운 2명 '징역·집유'
울산지방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57살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30억 원대 부동산 다단계판매사기를 친 업체 대표를 도망치게 하려고 지난해 9월 업체 대표에게 다른 사람 이름의 휴대전화와 렌터카를 제공하거나, 현금 4천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의 직원인 A 씨가 의도적으로 대표를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10/09 서윤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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