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 흉기 위협한 4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남편을 위협하거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4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북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돈을 함부로 쓰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했으며, 앞서 6월에는 동구의 한 식당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병을 던져 거울을 깨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10/08 서윤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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