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해 돈 뺏으려 한 노숙인 징역 2년
울산지법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달가량 노숙 생활을 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6/08/02 박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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