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으로 6억 원대 불법 대출
울산남부경찰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허위 계약서로 6억3천만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60대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이 어렵자 브로커를 통해 명의 수탁자를 구한 뒤, 거래가를 5억6천500만 원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수수료 등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부동산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7/30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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