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10)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씨를 2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07/10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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