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고용위기지역 6개월 연장 추진
울산시가 오는 7월 만료되는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석유화학업종의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고용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여부는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6/06/28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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