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잠수부 사망' 원청 대표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은 지난 2024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와 임직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잠수작업을 영세업체에게 외주를 주면서 해당 업체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살피지 않았고, 감시가 불가능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적절한 안전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작업 대상은 바다 쪽에 이중계류된 선박으로, 감시인의 위치에서 피해자의 잠수작업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6/06/29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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