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경쟁 점화..사전 선거 운동 조심'
(앵커멘트) 민선 9기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비현직 정치인 위주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마 경쟁이 과열될 수록 사전 선거 운동을 통한 선거법 위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전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가 시장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이 불던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고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울산의 산업 대전환을 통한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안재현/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울산의) 산업은 발전했지만 시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멈춤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 시대 교체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비현직 정치인 위주 출마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출마 선언 과정에서의 사전선거운동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G-IN) 공직선거법상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공약을 발표하거나 각종 현장에서 하는 체험활동, 초청 받은 행사장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구두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OUT)
(CG-IN) 반면, 각종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한 지지호소 또는 선거 공약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공공청사를 방문해 공무원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out)
특정 단체가 초청한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인터뷰)-김현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할 수 있는 사례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 공직 사퇴 시한을 기점으로 후보군들의 출마 경쟁이 과열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감시망도 더욱 촘촘해져야할 걸로 보입니다.
유비씨 뉴스 전병주입니다.
-2025/10/28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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