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문제 없다..때와 장소 가려야
(앵커)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 댓글을 작성한 김상욱 시장의 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 현안을 다루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유튜브를 한 김상욱 울산시장,
회의 도중에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적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였고 가까이서 보니 '울산광역시'라는 아이디로 실시간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CG-IN) 이 댓글엔 시장 사칭을 의심하는 글부터 '회의 도중 유튜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소통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한다'는 답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OUT)
관련 보도에 대해 김 시장은 '회의에 충분히 집중하면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댓글을 남겼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김상욱/울산시장 '의원들이 발언하실 때 집중해서 메모하고 다 했어요. 동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주시는 댓글 의견도 함께 참작하고 그러면서 간단히 인사 나누고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회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소통을 이유로 시장이 실시간 댓글을 단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싱크)공진혁/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본회의 출석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생중계를 시청하며 실시간 댓글을 작성한 것은 본회의의 심의에 충실히 임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CG-IN) 실제로 생활 정원 철거 관련 5분 자유 발언 당시 김 시장은 유튜브 댓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OTU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엔 회의 도중 유튜브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CG-IN) 다만, 회의규칙 77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OUT)
(클로징) 대표적인 공식석상에서의 유튜브 행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정 운영의 필수인 의회 협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전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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