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조사 받으러 가는 길에도 술 마신 30대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은 경찰서에 음주 운전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술을 마신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총 5차례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준법 의식과 재범 방지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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