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침 뱉는 10대 멱살 잡은 20대..벌금 50만 원 선고 유예
울산지방법원은 거리에서 침을 뱉는 10대의 행동을 지적하다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B군이 화단에 수차례 침을 뱉자, 이를 지적하며 말다툼하다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정도의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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