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피운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담배를 피우려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의사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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