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대리 운영하다 15억 가로챈 남매 실형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식자재마트 운영을 맡긴 실소유주의 업장과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남매인 50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실소유주에게 4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받아 울산과 양산에 식자재마트 4곳을 운영하다 명의 이전을 거부하고, 업장 3곳을 임의로 처분해 1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2026/09/01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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