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30% 이내 경감..공공기관 등 제외
울산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0월 부과할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내에서 경감합니다.
시는 다만 지난해와 달리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과 방송 통신 시설은 경감 대상에서제외시키고 종합병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10%만 경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경감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받는 경감액이 16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2021/08/28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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