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현장접수 센터 운영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가 운영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집합 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특별피해업종엔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현장접수센터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56개 전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1층에서 운영됩니다.@@
-2020/10/22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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