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팔아 20억 챙긴 세자매 등 4명 '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 40살 B씨에게 징역 2년 등 일가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자매와 배우자인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 반동안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가짜 해외명품 2만6천여 점을, SNS 채널을 통해 판매해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비밀 유지를 위해 가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범죄 수입이 20억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11/15 윤주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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