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43곳 단속..담합·불법투기 파악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합동으로 내일(7)부터 18일까지 2주간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시세가 많이 오른 아파트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43곳입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담합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통보 후 형사입건할 예정입니다.@@
-2020/12/06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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