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빌미, 뇌물 받은 전 양산시의원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의원 4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천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양산시가 신청한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강의를 하던 B 씨에게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해 내가 노력한 부분이 영업사원 1명 역할은 되지 않냐'며 금품을 요구한 뒤, 세 차례에 걸쳐 58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소속된 도시건설위원회가 해당 보조금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9/10/15 서윤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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