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차로 다른 차량 부순 3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채 남자친구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3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동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남자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남자친구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10/03 서윤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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