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봉대산 불다람쥐' 60대에 징역 10년 구형
올해 초 잇따라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한 달간 전북 남원 등에서 세 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1994년부터 17년 동안 울산 봉대산 일대에 90차례 넘게 불을 질렀으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37건의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026/08/27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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