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금지 명령 어긴 70대..측정 거부
울산지법은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뒤, 법원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보호 관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호흡을 짧게 불어 넣는 등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08/26 박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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