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편의점서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은 대낮에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고,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 이라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08/20 박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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