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자살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지난 7월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자, 상대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파손했습니다.
-2025/12/21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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