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유효'.. 이성룡 체제 유지
(앵커멘트) 시의장 지위를 두고 이어져 온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이 울산시의회 측 손을 들어주면서 현 의장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의원 측은 곧장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의장 지위를 두고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이 일단락 됐습니다.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 무효 확인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의장 선거를 스스로 취소하고 올해 재선거를 통해 의장을 뽑은 건 유효 하다'며 항소심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 의원이 자신이 의장임을 확인해 달라는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 안 의원이 제기한 이성룡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부의장 직무 대리 체제로 전환돼 왔습니다.
그후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통한 의장 선출을 결정했고 이성룡 의원이 선출되며 안 의원이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본안 선고에 따라 안 의원이 또다시 청구한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효력을 잃게 돼 이성룡 의장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성룡/울산시의회 의장 '지금까지 의회를 둘러싸고 각종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불식하고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
이에 대해 안 의원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 됐지만 의회 내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의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유비씨 뉴스 전병주입니다.
-2025/09/17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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