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거법 위반 꼼짝마..최대 5억 포상금
(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또 어디까지가 위법 행위인지 전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개천절과 한글날을 더해 일주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성행할 걸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정당 소속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
명절 기간 선거구 내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전달하거나 자선 단체에 후원금품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인사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말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방문해 청소나 빨래 등의 봉사 활동이 아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여론 조사에 포함되거나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또 당내 경선에서 책임 당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당비 대납을 통한 유령 당원 모집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위법 행위로 인한 명절 선물 수수나 식사 제공을 받은 유권자도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배 이하 과대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류문영/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할 것이니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 제보 부탁드립니다.'
또 위법 행위 신고자는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유비씨 뉴스 전병주입니다.
-2025/09/09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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