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과도했지만 학대는 아니다..교사 '무죄'
(앵커멘트)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사의 훈육이 다소 과도했지만, 학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익현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A교사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불러낸 뒤 다른 학생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다툰 학생에게는 '막 성질부려도 부모님이 놔 두시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낸 뒤 '너희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거나 질문에 답을 못하는 아이에게 '청각 장애인이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교사는 이런 식으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학생 6명에게 15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기소 1년 만에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발언이 다소 과도하더라고 고의적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없고, 비하 발언도 특정 학생 지칭 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교사는 이 판결 직후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인서트) 신원태/울산교총 회장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합니다. 기소 뒤 1년간 마음고생하신 선생님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향후에도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훈육에 대해 무리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 부모의 고소로 시작됐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애초에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조사에서 교사 70%가량이 학교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학교에서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UBC뉴스 김익현입니다.
-2023/05/22 김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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