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받고 체포영장 정보 넘긴 경찰관 집유
울산지방법원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동료 경찰이 수사 중인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B씨로부터 사건 축소 청탁 대가로 2백만 원을 받고, 같은해 9월 사건 피의자들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인 법무법인 직원이 현직 경찰관들에게 사건 축소 청탁을 한 혐의 등을 수사하다 A씨 관련 정황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6/07/24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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