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법·조례 개정 추진.. 규제 완화로 기업 지원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에 착수합니다.
시는 공장 건립 허가 전에도 같은 부지 내 신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축법 개정을 요청했고, 국토부와 행안부가 오는 9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울산시는 공업지역 내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공장과 창고로 확대하고, 조경 설치 기준 완화와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 조정 등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06/17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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