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 앞에서 흉기 던지고 폭언..40대 아버지 집행유예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를 던지고 폭언과 욕설을 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가족 모임에서 식구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에게 위협과 폭력을 행사했다가 기소됐습니다.
-2025/06/01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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